A(35) 씨는 2009년 어느 날 친구들과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가족간의 불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정신병이 없는데도 B 정신병원에 강제입원(공식적인 용어는 ‘비자의입원’이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강제입원’으로 표현)이 됐는데, 퇴원을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자의에 의한 입원(자의입원)으로 환자 스스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입원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강제입원(비자의입원)으로 보호의무자(생계를 같이하는 처 또는 남편, 부모, 자녀, 형제 등 2인 이상), 시·도지사·군수·구청장, 경찰 등에 의해 입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이다. 이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 만으로 입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입원을 막론하고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만 한다. A 씨를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는 ‘도박충동조절 불능, 상습적인 도박, 빈번한 음주, 난폭한 행동, 불규칙한 생활, 현실 검증력 및 병식결여’가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리고 보호의무자인 어머니와 보호의무자가 아닌 동생이 동의하여 입원을 시켰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아내와 어머니이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인권위는 보호의무자인 아내를 배제하고, 어머니와 동생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을 시킨 것은 관련법을 위반하여 A 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B 병원장에게 입원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원을 시키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정신병원에는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이 있다. 개방병동은 개방되어 있어 환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병동을 말하며, 폐쇄병동은 치료를 위해 출입구를 막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병동을 말한다. 대부분 강제입원은 폐쇄병동에서 생활하게 된다. 정신병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경우, 입원을 당하는 당사자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데, 사법체계에서 말하는 구금상태(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등)와 거의 동일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입원을 시키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그 신중함의 첫 번째 과정은 강제입원의 요건 충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요건도 충족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볼 수 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6만4000여 명이었고, 이들의 강제입원율은 90%, 평균입원일수는 267일이었다. OECD국가들의 강제입원율은 3.2~30%였으며, 평균입원일은 13.4~52일이었다. 이 수치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자’라고 비아냥거리며 치료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격리시키는(가두는) 것이 당연시 되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타의에 의해 강제로 가두지 않고, 짧은 기간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일까?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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