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2) 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B 교도소에 수용되어 생활을 했다. B 교도소 구매담당이었던 C 교도관은 사동청소부(수용자들 중 복도 등을 청소하는 사람)로 하여금 A 씨가 구매 요청한 물품과 함께 영치금(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으로 이를 이용하여 교도소 생활 중 필요한 물품을 비롯, 부식 간식 우표 등을 구입하여 사용) 잔액을 기재한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를 A 씨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그 결과 A 씨의 영치금 잔액이 사동청소부 등 다른 수용자에게 알려져 A 씨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도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A 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밝혀냈다. B 교도소의 구매담당인 C 교도관은 영치금잔액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영치금 잔액이라는 A 씨의 개인정보가 사동청소부와 같은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된 것이다.(영치금 잔액은 수용자들 사이에 매우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결국 C 교도관의 행위는‘헌법’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A 씨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C 교도관이 고의 혹은 부당한 지시를 통해 A 씨의 영치금 잔액을 타 수용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영치금 잔액 고지업무와 관련하여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C 교도관 개인에 대해 별도의 불이익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B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 헌법 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등의 발달로 개인의 정보는 손쉽게 유출·유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라 할지라도 사생활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자신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비도덕적이어서 교도소 수용자는 인권이 없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하지만 교도소 수용자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자유를 구속당하는 형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자유를 구속하는 형이기에 감옥형을 자유형이라고도 부른다.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만을 구속하는 것이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에서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일반 사회에서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교도소 인권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 인권의 보장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도 한다.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