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人權) 글자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의 특성 또는 속성을 들여다보면 마냥 그렇게 단순히 해석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인권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고유한 존엄성’은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것이라기보다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사회에서 한 인간의 삶이 어떤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인권이다. 즉, 인권은 ‘사람의 권리’라기 보다는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하고 있다.

 인권(人權)을 다시 한 번 정의한다면 ‘사람의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둘째 단순히 한 인간의 권리 뿐만이 아니라 집단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셋째 한 국가의 제도, 법률, 관습이 정당한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국가권력을 통제하기도 한다. 넷째 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을 침해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투쟁하여 얻어낸 것이 인권이기에, 인권은 인권피해자들의 삶을 드러내는 언어이다. 다섯째 인권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때는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이기때문에 인권을 주장하는 순간 사회의 변화를 함께 요구하게 된다. 여섯째 한 개인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인권을 알고 누려야 하는 것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주어야 하는 책임 등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그동안 ‘사례로 본 인권’을 20회 동안 연재하면서 되도록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와 관련 사안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전과·혼인·신분·성·임신·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경찰의 임의동행, 군복무중 의료조치 미흡, 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 성희롱, 체포시 적법절차 위반, 정신병원 강제입원,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경찰의 체포사실 미고지, 부대내 가혹행위 등이 그동안 연재되었던 내용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었던 것 같지만, 제한된 지면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연재를 읽어보면서 위에서 언급한 인권의 정의, 특성들에 대해 얼마나 느꼈는지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없이 1331로 문의하시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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